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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SK 건물서 나가야"…부동산 인도소송 패소

입력 2024-06-21 16:10 수정 2024-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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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SK 서린 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였습니다.

2019년 9월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결렬됐습니다.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으로 늘린 근거로 이 부동산 인도소송을 들기도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 소송 등을 통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달 이혼소송 결과가 이번 부동산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노 관장의 패소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는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 밀린 임대료 10억 4천여만원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원 변호사 /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 다만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한편 1조 3800억원 대 재산분할 결과가 나온 이혼소송은,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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