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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엇갈린 '초량참사' 부구청장·재난대응과장 무죄 확정

입력 2024-06-27 16:18 수정 2024-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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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고 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는 불과 20분 만에 이렇게 잠겼습니다.

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관할구청의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 유족]
"위에서 안 챙기면 밑에서 챙기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당시 휴가 중이던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구청장과 재난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부구청장은 휴가 중이던 구청장이 사고 당일 복귀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난 담당자들이 보고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거나 업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안전 담당자 배치 등을 지시 감독하지 않았던 실무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비슷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도 영향을 줄 거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공무원 3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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