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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만에 영장 발부...'군기훈련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입력 2024-06-21 16:05 수정 2024-06-21 16:05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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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답을 남겼습니다.
 
〈YONHAP PHOTO-4008〉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taetae@yna.co.kr/2024-06-21 11:42:53/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08〉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taetae@yna.co.kr/2024-06-21 11:42:53/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약 3시간 만에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달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을 시켰고, 정신을 잃은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훈련병은 뒤늦게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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