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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위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오늘 새벽 만기 출소

입력 2024-06-19 14:55 수정 202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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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오늘(19일)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안산 자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40여 분간 바깥을 돌아다녔고 "아내와 다퉜다"며 경찰관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조 씨를 귀가시켰고 조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지난 3월 11일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 씨는 3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 씨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찰은 한동안 멈췄던 감시 초소를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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