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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편견을 이겼다" 동성결혼 법안 통과에 들뜬 태국

입력 2024-06-19 08:53 수정 2024-06-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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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이 승리한다"

수도 방콕 곳곳에는 무지갯빛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현지시간 18일 태국 상원이 찬성 130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남녀'는 '두 개인'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 바꿔 쓰게 되며, 18세가 넘으면 어떤 성별이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도 기존의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혼평등법'은 왕실 관보에 실린 지 120일이 되면 즉시 발효돼, 첫 결혼식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태국에는 인구의 8%, 약 500만 명의 성 소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기 있는 여행지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돼 통과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플라이파 쿄카 쇼드라드/동성결혼 법안 초안 위원회 구성원]
"20년이라는 지난한 싸움 끝에 이제 태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약 40개국입니다.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동남아시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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