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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 확정…84% 찬성

입력 2024-06-17 16:53 수정 2024-06-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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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 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투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과 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1년 전까지는 당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관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며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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