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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셧다운'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엔 왜 취소

입력 2024-06-10 14:22 수정 2024-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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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은 의료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적용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면 사업자인 의사들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의협에는 10억원 내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오늘(10일)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형을 받고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문제로 의사 파업이 있었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 뒤, 법원에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던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처벌을 가른 건 '강제성' 이었습니다.

2000년 파업을 두고 법원은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했다" "집행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4년의 경우 "파업을 이끌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고 봤습니다.

정부가 대응 카드로 쓰기엔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파업을 두고 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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