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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입력 2024-05-30 10:15 수정 2024-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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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기 혐의도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18명은 나머지 18명은 추가로 수사해달라며 경찰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씨 일가와 결탁해 세입자들에게 정 씨 일가 소유 신축 빌라 등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했습니다.

정씨 일가는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약 800가구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정씨 부부와 아들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권 등을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여왔습니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중개료 2억 9000만 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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