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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에 '2조 현금' 요구한 노소영…이혼소송 재산분할 쟁점

입력 2024-05-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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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주라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데 2조 원으로 올린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재별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1심 진행 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인 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선 주식에서 현금으로 재산분할 형태를 바꾸고 금액도 2조 원 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심에선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입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고, 이 돈이 SK그룹 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6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도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되려 특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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