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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입력 2024-09-06 10:45 수정 2024-09-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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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일부 학생은 환각증세를 겪었습니다.

27살 길 모씨 등 일당이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든 겁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길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마약을 공급한 37살 박 모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살 김 모씨는 징역 10년 형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모집책 42살 이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27살 이모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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