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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33 수정 2024-09-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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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심의를 마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다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수심위의 결정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대검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했는데요.

대검은 수심위가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심의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검토해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다만, 대검은 불기소 권고 결정이 표결을 거쳤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위원들은 검찰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고 의견서만 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도 이미 김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이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번 특혜와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제삼의 장소 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에 이어 수심위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용두사미 수심위였다. 이런 비판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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