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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취임 후 14건째

입력 2024-05-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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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가 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즉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반 만에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꺼번에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취임 후 2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건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불쾌감도 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다"라며 "협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거부권 대치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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