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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5-28 18:55 수정 2024-05-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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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각각 민주유공자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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