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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공격 중단' 긴급명령

입력 2024-05-24 23:13 수정 2024-05-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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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국경 근처에서 전차에 신호를 보내는 이스라엘 군. 〈사진=로이터통신〉

가자 국경 근처에서 전차에 신호를 보내는 이스라엘 군. 〈사진=로이터통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ICJ는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4일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가자지구 휴전 이행 긴급명령 요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남아공은 이달 초 이스라엘에 가자 군사 작전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라파공격 중단' 긴급명령을 내렸다. ICJ 판사들 모습. 〈사진=로이터통신〉

현지시간 24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라파공격 중단' 긴급명령을 내렸다. ICJ 판사들 모습. 〈사진=로이터통신〉



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서 대량 학살 행위를 멈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은 정당방위라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명령이 내려지기 전날에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지구 상의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소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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