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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통령 민심 불복…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꼭 통과"

입력 2024-05-21 16:54 수정 2024-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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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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