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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입력 2024-05-17 07:41 수정 2024-05-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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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 모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입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면서,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는 31일 전에 대법원이 심리·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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