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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입력 2024-06-19 19:35 수정 2024-06-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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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 발표와 증원 배정을 구분한 뒤, '증원 발표'는 집행정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증원 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처분 집행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 정지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 집행으로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면서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 판단을 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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