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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8개월 만....이호진 전 태광회장, 또 구속 갈림길

입력 2024-05-13 11:53 수정 2024-05-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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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임직원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태광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A 전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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