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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30일)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입력 2024-04-30 08:22 수정 2024-04-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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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30일)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법원으로 향한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 기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9일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를 대비해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주요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일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따고 판단해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25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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