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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정부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4-04-16 10:17 수정 2024-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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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독도 홍보단 회원들이 2019년 10월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독도 홍보단 회원들이 2019년 10월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오늘(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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