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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여학생 나체사진 합성해 공유"…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

입력 2024-04-03 21:30 수정 2024-04-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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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지에서 유포됐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오늘(3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제보자의 딸은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SNS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공유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만 무려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대화방을 직접 들어가 봤는데 딸과 딸의 친구들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제보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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