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반 제보] "법잘알이 일부러"?...견인 불가 구역에 '3년째' 불법주차

입력 2024-07-26 10:00 수정 2024-07-26 10: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마두역 인근에서 3년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마두역 인근에서 3년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고가의 외제 승용차가 황색 실선 위에 주차돼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무려 3년째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다는데요.

경기 고양에서 3년째 상습 불법 주차 차량을 목격하고 있다는 제보가 어제(2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마두역 인근에 재직 중인 제보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당 차량을 마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은 늘 황색 실선이 그려진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었다는데요.

결국 제보자는 구청, 도청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구청 측은 "그곳이 한시적으로도 주정차가 불가한 지역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차주를 만난 담당 공무원은 제보자에게 "직접 만나도 소용없었다"며 "차주가 법을 잘 알더라"라고 했다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차주가) 5미터 바깥에 주차해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관할 지자체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고 〈사건반장〉에 전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