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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2 16:47 수정 2024-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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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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