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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군검사 고소…"허위사실로 구속영장청구"

입력 2024-03-19 17:22 수정 2024-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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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9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JTBC 유튜브 캡처〉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9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JTBC 유튜브 캡처〉

박 대령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금 미수 등 혐의로 A검사를 이달 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30일 박 대령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는 자신의 휴대폰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다 지웠다고 주장했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통화나 문자 내역을 삭제한 바가 없으며, 포렌식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서에 함께 기재된 '박 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등 내용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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