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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수사"

입력 2024-03-12 18:09 수정 2024-03-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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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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