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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뒤 호주 대사 임명

입력 2024-03-07 00:09 수정 2024-03-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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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9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9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용되기 전인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오늘(6일)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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