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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해 배당

입력 2024-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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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대한 고발장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고발장은 3대 경기도의회 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 회장,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금은 SK그룹의 자금이 되어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선경 300억 원'이라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취임하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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