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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혐의 없다?…피해자들 이의 신청

입력 2024-03-06 16:22 수정 2024-03-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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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와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아

남씨도 전씨 공범으로 수사

남씨 "전씨 사기행각 전혀 알지 못했다" 혐의 부인

경찰, 최근 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신청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나왔는데 남씨가 혐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남씨가 받은 물품을 국가가 몰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남씨가 받은 벤틀리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44점 전부 몰수된 상태

이의신청 접수되면 사건 검찰로 송치되고 상황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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