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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들어선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이재명 수사는 언제?

입력 2024-02-29 17:25 수정 2024-02-29 17:44

이르면 3월 안에 심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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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안에 심리 마무리 전망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자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판 갱신 방식을 간이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캡쳐]

[JTBC 방송화면 캡쳐]

막바지 들어선 이화영 재판…이르면 3월 구형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법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 온 법관들은 이전 재판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공판 갱신절차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전 재판부 때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을 틀고 법정에서 다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반복해 들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늘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 관계인들의 의견이 같다면 빨리 진행하겠단 겁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공판갱신 절차를 간이절차로 진행하기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됐지만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된 만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데다 이 재판, '지연 논란'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이화영 동의 없이 '돌발행동' 나선 변호인단…재판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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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검찰의 서증조사를 마치고 오는 12일까지 여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절차를 밟게 되면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뒤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재판은 보통 '증인 신문→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셈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생길 또 다른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변수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재판 끝나가는데, '이재명 수사'는 언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왜 결론을 내지 못한 거냔 의문도 있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론부터 보겠단 입장입니다. 지난 27일 수원지검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재판 결론까지 포함해 남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 결론이 나온 뒤 남아 있는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허락 없이 '대북 경협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전달할 수 없다고 보는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결론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JTBC에서 계속해서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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