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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입력 2024-02-26 07:44 수정 2024-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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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 행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과 관련해 김씨 측은 이달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상 신변 보호는 증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김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오늘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김씨가 포토라인이 마련된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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