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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카 유용' 배모 씨 대법원 상고 안했다…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4-02-22 15:07 수정 2024-02-22 15:08

1·2심 재판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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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선고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배모 씨〈사진: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배모 씨〈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배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습니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고 배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2심 선고 직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공모정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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