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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기훈-김계환 '최소 7차례 통화'…알고도 묻지 않은 군검찰

입력 2024-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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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채 상병 실종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통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7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채 상병 실종 3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뒤에 두 번, 다음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후로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임되기 전날에도 한 번 통화했고, 해임된 다음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윤준병/국회 운영위원 (2023년 8월 30일) :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기훈/국방비서관 (2023년 8월 30일) : 7월 31일 당일 제가 해병대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 발언도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임 전 비서관의 참고인 서면 진술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없음" 두 글자만 적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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