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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가족, '임성근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24-07-26 21:56 수정 2024-07-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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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달 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족들이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채상병 유족 측은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관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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