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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첫 기소

입력 2024-02-07 12:23 수정 2024-0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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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성만(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성만(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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