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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8개월

입력 2024-01-31 14:24 수정 2024-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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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강 전 감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300만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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