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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1-31 07:34 수정 2024-01-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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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은 오늘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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