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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트럼프 측 "즉시 항소할 것"

입력 2024-01-27 18:13 수정 2024-0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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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 1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어처구니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6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 우리 돈 1천 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5월 재판에서 트럼프는 캐럴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인정돼 500만 달러, 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2023년 5월) : 저는 이 여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번엔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이었는데 16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 겁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리나 하바/트럼프 변호인 : 즉시 항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방어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현재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등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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