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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4-01-23 18:22 수정 2024-01-23 18:22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구속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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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구속 1년 만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 1년 만에 풀려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JTBC]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JTBC]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오늘(2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함께 김 전 회장에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모 전 쌍방울 재무이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도 내렸습니다. 김 전 재무이사에 대해선 보증금 5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납부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애초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됐다가 5개월 뒤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2020년 실질적으로 소유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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