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4-01-23 18:12 수정 2024-01-23 18: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재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배임)의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