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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스럭' 조작이라더니…노웅래 "녹음된 날 돈 받은 건 맞다"

입력 2024-01-12 20:07 수정 2024-01-22 18:18

노 의원 측 "검찰이 말하는 '뇌물 1000만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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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측 "검찰이 말하는 '뇌물 1000만원'은 아냐"

[앵커]

불법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돈 받은 건 맞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 의원은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시되자 조작된 거라며 반발해왔는데, 뒤늦게 녹음이 되던 날 돈 받은 게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1년여 전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브로커로부터 뇌물 등 불법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12월 28일) :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노 의원은 '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5월 19일) : 돈봉투 소리 조작 얘기하는 거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꼬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12월 30일) :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런데 노 의원 측이 지난해 11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당일에 돈을 받은 건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사실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20년 7월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신고를 깜빡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말하는 뇌물 1000만원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노 의원 측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 노웅래 의원측은 "녹음된 소리를 돈 봉투 소리로 단정할 수 없고 선물에 끼워 넣은 소액을 뒤늦게 발견해 전화로 후원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이며 코레일 관련 일반적인 정책 제안을 들었을 뿐 이권 청탁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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