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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중형 선고돼야"

입력 2024-09-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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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오늘(20일) 처음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으니까 9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앵커]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 요청한 것 아닌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최대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감경할 건 없고 가중할 것만 있다면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한 건 그만큼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남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압박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의 일을 국정감사에서 7분안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또 20명이 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기자]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 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열망만 앞당길 뿐"이라고 반발했고요.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건데 선고 날짜 잡혔나요?

[기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걸 지켜봐야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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