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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개월 전 취소도 '계약금 반환 불가'…표준약관 비웃는 예식장

입력 2024-09-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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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비부부가 7개월 남은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 예식장에선 계약서대로라며 400만원 넘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결혼 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꼽으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

계약금으로 410만원을 냈습니다.

[정모 씨/예비 신부 : 하도 요즘 웨딩홀이 빨리 마감된다고 해가지고. 또 당일 (계약) 혜택이 너무 좋아요. 2천만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7월 건강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고 예식장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을 다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14일 안에 취소한 경우에만 돌려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근거였습니다.

[이모 씨/예비 신랑 : 1년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계약을 할 텐데 당연히 2주 안에 그 날짜가 바뀔 일은 사실상 거의 없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5개월 전까지는 돌려줘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이 약관이 일반적 기준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 : (공정위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1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가 직권조사도 하고 또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모 씨/예비 신랑 :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금을 모두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취재지원 황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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