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관련 없다"며 "먼지 털이식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땝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엔 다혜 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 4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다혜 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월 서씨의 게임업체 입사부터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다혜 씨의 금전 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혜 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