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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 통째로 빌린 뒤 호실 별로 다시 전세…'보증금 먹튀' 의혹 경찰 수사

입력 2024-01-08 17:29 수정 2024-01-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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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술기술인회관 별관 전체를 임대하고 호실별로 전세를 내준 뒤 전세계약금만 받고 임대료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체 S사와 대표 최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사는 지난 2014년 4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소유한 건설기술인회관 별관을 보증금 20억원, 월 임대료 약 95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각 호실 별로 입주민을 모집해 전세를 내줬습니다.

입주민들은 S사에 각 4억원대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1일, 입주민들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측으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S사가 5개월째 임대료를 밀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니 입주민도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임대인인 S사가 입주민들과 전세 계약(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며 입주민들의 계약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나가지 않으면 입주민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S사가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 A씨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안내받아 계약했다"면서 "S사 대표는 자금 유동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입주민들 중 일부는 갈 곳이 없어 계속 버티면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혼부부인 B씨는 "남편 직장이 근처라 보증금 4억5천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사갈 곳이 없어서 앞이 깜깜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측은 "건물 등기부등본에 S사가 임대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입주민들은 S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협회측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업체 대표 최 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은 S사와 대표 최씨를 사기 혐의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협회 측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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