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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누적 1만944건

입력 2024-01-05 07:03 수정 2024-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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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4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4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공식 인정된 누적 피해는 1만944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8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한 결과, 총 688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습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체 반환이 가능한 61건은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한 55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등 건수는 총 1만944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 65%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7%, 대전이 10.7% 순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전체 34.7%, 오피스텔 23.6%, 아파트·연립 17.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의 73%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 24.8%, 40대 15.7% 순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습니다. 5억원 초과는 2건이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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