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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야당 단독처리

입력 2023-12-27 20:12 수정 2023-12-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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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적용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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