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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누적 1만명 넘어

입력 2023-12-20 07:46 수정 2023-12-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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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70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 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56명입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092건)는 부결됐으며, 6.5%(818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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