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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입력 2023-12-18 17:48 수정 2023-12-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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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이 윤 의원에게 건네졌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사 사건과 비교하면 유례없이 규모가 크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중요 양형에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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