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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입력 2023-12-01 19:53

민주당 "독선 선포한 것"…연말 정국 급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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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선 선포한 것"…연말 정국 급랭 불가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노조원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막는 법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과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차가웠던 여야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세 번째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전원이 출석한다면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권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4개 법안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처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생존과 공정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윤석열 정부의 이번 국회 재의요구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 요구권 시한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거대 야당의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 가운데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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