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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서 임대법인 만들어 '25억 전세사기'…업자들 검찰 넘겨져

입력 2023-11-16 11:57 수정 2023-1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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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임차인들로부터 25억 여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세금 감면을 위해 임대법인까지 설립해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씨와 공인중개사 38살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산 뒤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가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의 계좌로 건당 8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분배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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